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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akao Games Corp.”(약호 “Kakao Games”)이라 한다.

제 2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 인터넷서비스제공업
1. 인력 및 각종 업무제공 용역사업
1. 마케팅 컨설팅 아웃소싱
1. 신용정보처리 수탁업무
1.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
1. 인사관리 용역업
1. 인사관리 종합컨설팅업
1. 유료직업소개사업
1. 직업정보제공업
1.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관련업
1. 공연기획, 제작 및 수출입업
1. 음반기획, 제작 및 수출입업
1. 영화기획, 제작 및 수출입업
1. 문화관련상품 개발 및 제조 도소매업
1. 이벤트 대행 및 컨설팅업
1. 전시 및 디스플레이업
1. 문화예술 및 사회교육서비스업
1. 문화, 공연기획업 및 컨설팅업
1. 전시, 컨벤션, 국제회의업 및 컨설팅업
1. 종합디자인 서비스업
1. 상호, 상표등의 영업허락에 관한 사업(프랜차이즈)
1. 주문조사
1. 기획조사
1. 여론조사
1. 학술조사
1. 시장조사
1. 광고조사
1. 미디어 조사
1. 여론 및 사회 조사
1. 위 조사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사업
1. 위 조사내용에 관련된 출판사업
1. 위 조사와 관련된 소비자관계 관리 및 정보통신산업
1. 위 조사와 관련된 교육사업
1.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컨설팅업
1. 기업 및 사업전략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업
1. 마케팅, 제조, 물류, 재무 연구개발 분야 등 전략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업
1. 모든 산업군에 대한 시장 조사 및 연구
1. 사용자 리써치업
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1.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판매업
1. 소프트웨어 수출입업
1. 각종영상, 음반, 게임몰, 캐릭터등의 제작 상영, 배급 및 판매업
1. 게임개발 및 유통업
1. 영상물, 게임등 수입, 배급 및 매니지먼트사업
1.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 영화, 음악, 교육 등에 관한 각종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
1. 인터넷상의 검색, 커뮤니티 등을 기반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서비스 사업
1. 방송, 인쇄 광고 기획 및 대행업
1. 인터넷 광고 대행업
1. 광고물 제작업
1. 옥외 및 이동영상 광고업
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 전시물 제작 및 설치업
1. 그 외 기타 광고업
1. 광고매체 판매업
1. 디지털컨텐츠 제작 및 유통업
1. 디지털컨텐츠 온라인 정보제공업
1. 디자인 소스 제작 및 유통업
1. 디자인 소스 온라인 정보 제공업
1. 위 각호 전자상거래업
1. 위 각호 인터넷판매업
1. 부동산임대업(전대업)
1. 블록체인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 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1. ① 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내에 둔다.
  2.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조 (공고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akaogamescorp.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장 주식

제 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주로 한다.

제 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제 7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이 회사는 설립시에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조 (주식의 종류)
  1.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1.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은 전환상환우선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 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2.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최저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3.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 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⑤ 회사가 청산할 경우 종류주식은 발행가액 및 미지급한 배당금을 합한 한도내에서 잔여재산 의 분배를 우선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 종류주식에 분배하고 남는 재산은 보통주식 및 다른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하고 그 후에도 남는 재산은 모든 주식에 균등 분배한다.
  6. ⑥ 주식배당의 경우 본조 2항 내지 4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당하되,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7. ⑦ 종류주식은 보통주 일주와 동일하게 일주당 일 의결권을 가진다.
  8. ⑧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9. ⑨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 이후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 언제든지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 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일주당 보통주식 일주로 한다.
  10. ⑩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11. ⑪ 종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1. 1. 상환청구기간 :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 1개월전까지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2. 2. 상환방법 : 주주는 상환청구의사 및 상환일정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한다.
    3. 3. 상환가액 :[발행가액 + 연복리 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가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12. ⑫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발행하기로 한다.
제 9조 (삭제)제9조의 2 (주식 등의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1.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2.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와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취급규칙에 따르고,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 명의개서 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삭제)제12조 (신주인수권)
  1.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4.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⑤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⑥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⑦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1.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4.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 등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등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 할 수 없다.
  6.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게약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
  8. ⑧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9. ⑨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신주의 동등배당)

이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3조의 2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3조의 3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1.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 4 (주주명부)

이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 3장 사 채

제14조 (사채의 발행)
  1.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2 (전환사채의 발행)
  1.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2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4.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공모의 경우에는 1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2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4.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년(공모의 경우에는 1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기준)

제 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장 주주총회

제17조 (소집시기)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1.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 이사가 소집한다.
  2. ②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기,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과 헤럴드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3.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1. ①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②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 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의 2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 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주주총회 결의방법)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 의사록)
  1.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28조 (이사의 수)
  1.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2. ② 당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이사의 선임)
  1.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②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결의 방법에 의하 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한다.
  3.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의 임기)
  1. ①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정기주주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2.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2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33조 (이사의 직무)
  1.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 사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④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5. ⑤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⑥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삭제)제3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임시의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반 상법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 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 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이사 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 (이사회의 의사록)
  1.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이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 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 (위원회)
  1.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1. 감사위원회
    2.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② 각 위원회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8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장 감사위원회

제3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1.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③ 감사위원회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의 2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해임)
  1. ① 제3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제40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제41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1.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2.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6. ⑥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7.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8. ⑧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9. ⑨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감사위원회 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2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장 회 계

제43조 (영업년도)

이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
  1.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대차대조표
    2. 2. 손익계산서
    3.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 한다.

  1. 1.이익준비금
  2. 2.기타의 법정준비금
  3. 3.배당금
  4. 4.임의적립금
  5. 5.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6조 (이익 배당)
  1.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② 전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7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①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이 회사는 지급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2.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3.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8조 (최초의 영업년도)

이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 (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그가 설립시에 인수한 주식 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발기인이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6.25)

  •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15.06.25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15.08.18)

  •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15.08.18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15.08.19)

  •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15.08.19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16.03.30)

  •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16.03.30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16.07.01)

  •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16.07.01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17.12.29)

  •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17.12.29 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2조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관련법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8.03.30)

  •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18.03.30 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2조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관련법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9.03.28)

  •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19.03.28 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2조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관련법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20.03.24)

  •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20.03.24 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2조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관련법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3조 (이사 임기의 경과 규정)정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시행일이후에 신규선임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6.05)

  •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20.06.05 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3항, 제11조, 제13조의4, 제15조2,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 한다.
  • 제2조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관련법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21.03.26)

  •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21.03.26 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2조 (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제39조제4항·제5항 및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2.03.28)

  •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22.03.28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2024.03.28)

    •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24.03.28 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2조 (전환사채 발행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정관 제14조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의 발행한도는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기산한다.

최근 개정: 2024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