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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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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1.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임시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소집권자)

  1. (1)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2. (2)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절차)

  1.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2. (2)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8 조 (결의방법)

  1.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2.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부의사항)

  1.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① 주주총회의 소집
      2. ② 영업보고서의 승인
      3. ③ 재무제표의 승인
      4. ④ 정관의 변경
      5. ⑤ 자본의 감소
      6. ⑥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분할 및 회사의 해산 이후 영업의 계속
      7. ⑦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8. ⑧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⑨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0. ⑩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⑪ 주식배당 결정
      12. ⑫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3. ⑬ 이사의 보수
      14. ⑭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 및 보고할 의안
    2. 2. 경영에 관한 사항
      1. ①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③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
      4. ④ 공동대표의 결정
      5. 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6. 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7. ⑦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8. ⑧ 이사회 내 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결의
      9. ⑨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⑩ 등기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⑪ 지점, 공장, 분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2. ⑫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3. ⑬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3. 재무에 관한 사항
      1. ①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② 결손의 처분
      3. ③ 사채의 모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④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에 관한 사항
      5. ⑤ 준비금의 자본전입
      6. ⑥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 이상의 유형 자산 취득 및 처분
      7. ⑦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8. ⑧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차입
      9. ⑨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채무인수, 면제
      10. ⑩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단 종업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는 제외)
      11. ⑪ 주식의 소각
    4. 4. 이사에 관한 사항
      1. ①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② 타 회사의 임원 겸임
      3. ③ 이사의 자기거래, 사업기회 이용의 승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5. 5. 기 타
      1. 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2. ②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매출, 매입 등 일반 상거래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로 보고한다.
      2. ②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매출, 매입 등 일반 상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 관한 사항은 일주일 이내에 보고한다.
    4.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3.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
    4. 4.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5.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정하는 사항
  3. (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4. (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5)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1 조 (관계인의 출석)

  1. (1)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2) 사외이사는 이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의 ⑨목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12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1. (1)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의사록)

  1.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2) 의사록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3. (3)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4)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 14 조 (간사)

  1. (1)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2. (2)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2018.03.30)

이 규정은 2018년 3 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8)

이 규정은 2022년 12 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2)

이 규정은 2024년 3 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