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이사회 본문
카카오게임즈는 투명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임시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소집권자)
- (1)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2)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절차)
-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 (2)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8 조 (결의방법)
-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부의사항)
-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① 주주총회의 소집
- ② 영업보고서의 승인
- ③ 재무제표의 승인
- ④ 정관의 변경
- ⑤ 자본의 감소
- ⑥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분할 및 회사의 해산 이후 영업의 계속
- ⑦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⑧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⑨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⑩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⑪ 주식배당 결정
- ⑫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⑬ 이사의 보수
- ⑭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 및 보고할 의안
- 2. 경영에 관한 사항
- ①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③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
- ④ 공동대표의 결정
- 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 ⑦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⑧ 이사회 내 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결의
- ⑨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⑩ 등기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⑪ 지점, 공장, 분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⑫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⑬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3. 재무에 관한 사항
- ①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 ② 결손의 처분
- ③ 사채의 모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 ④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에 관한 사항
- ⑤ 준비금의 자본전입
- ⑥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 이상의 유형 자산 취득 및 처분
- ⑦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 ⑧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차입
- ⑨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채무인수, 면제
- ⑩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단 종업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는 제외)
- ⑪ 주식의 소각
- 4. 이사에 관한 사항
- ①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② 타 회사의 임원 겸임
- ③ 이사의 자기거래, 사업기회 이용의 승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5. 기 타
- 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②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매출, 매입 등 일반 상거래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로 보고한다.
- ②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매출, 매입 등 일반 상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 관한 사항은 일주일 이내에 보고한다.
-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이사회 내 위원회)
-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
- 4.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5.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정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5)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1 조 (관계인의 출석)
- (1)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2) 사외이사는 이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의 ⑨목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12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1)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의사록)
-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2) 의사록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3)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4)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 14 조 (간사)
- (1)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2)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2018.03.30)
이 규정은 2018년 3 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8)
이 규정은 2022년 12 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2)
이 규정은 2024년 3 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