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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본문
카카오게임즈는 투명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기업운영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법규 ․정책의 준수 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 ③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18.12.12)
- ④ 이 규정에서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회사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등 감사업 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내부조직도상의 부서를 말한다. (신설2012.4.30)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④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승인하고 운영 실태를 평가한다.
- ⑤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 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 ⑥ 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 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3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 10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9 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 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 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부감사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 12 조(부의사항)-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여부 결정
- (6)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 (7)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 (8)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9)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1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11)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12)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13)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14) 법령 및 정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결의를 요하는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①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을 포함한다)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임면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①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제목이 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 2.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 3.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 4.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위원회는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실
- 5.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했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 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평가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 10.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론
- 11.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 1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및 이미 수행중인 절차
- 13. 보고서 일자
- 14. 감사위원의 서명 날인
- 15. 기타
- 가. 대표이사의 보고내용 요약(평가 결론, 유의한 미비점, 시정조치 및 향후 계획 등)
- 나. 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
- 다. 권고사항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요청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 1.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시스템 작동여부
- 2. 영업계획, 전략수립 과정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 3. 회계정책 또는 추정변경의 타당성, 회계처리방법 등의 적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 5. 부서별 업무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 6. 내부통제관련 임직원 교육계획의 적정성 여부
- 7.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 8. 조직 구조상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8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시간, 감사보수, 투입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한다. 감사 시간 등을 정할 때에는 인수∙합병, 중요한 회계 변경, 연결대상회사의 증감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절히 고려한다.
- ③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 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 ⑤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 18 조의 4(외부감사인의 사후평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관리한다.
- ① 제16 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
- ② 제16 조의 2 제2항에 따라 합의한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 ③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 해당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해당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5 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