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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1. ① 이 규정에서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기업운영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법규 ․정책의 준수 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②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3. ③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18.12.12)
  4. ④ 이 규정에서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회사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등 감사업 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내부조직도상의 부서를 말한다. (신설2012.4.30)
제 4 조(직무와 권한)
  1.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4. ④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승인하고 운영 실태를 평가한다.
  5. ⑤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 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6. ⑥ 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 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5 조(구성)
  1.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4.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3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해임)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장)
  1. ① 위원회는 제 10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9 조(소집권자)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 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소집절차)
  1.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 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1 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부감사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 12 조(부의사항)
  1.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3. 감사에 관한 사항
      1. (1) 업무·재산 조사
      2. (2) 자회사의 조사
      3. (3) 이사의 보고 수령
      4. (4)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5.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여부 결정
      6. (6)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7. (7)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8. (8)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9. (9)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10. (1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11. (11)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2. (12)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13. (13)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14. (14) 법령 및 정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결의를 요하는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3 조(내부감사부서와의 연계)
  1. ①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을 포함한다)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②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③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임면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4 조(내부회계관리제도)
  1. ①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제목이 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2. 2.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3. 3.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4. 4.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위원회는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실
    5. 5.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했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6. 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7.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8.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9.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평가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10. 10.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론
    11. 11.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12. 1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및 이미 수행중인 절차
    13. 13. 보고서 일자
    14. 14. 감사위원의 서명 날인
    15. 15. 기타
      1. 가. 대표이사의 보고내용 요약(평가 결론, 유의한 미비점, 시정조치 및 향후 계획 등)
      2. 나. 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
      3. 다. 권고사항
제 15 조(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요청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1. 1.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시스템 작동여부
  2. 2. 영업계획, 전략수립 과정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3. 3. 회계정책 또는 추정변경의 타당성, 회계처리방법 등의 적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4.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5. 5. 부서별 업무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6. 6. 내부통제관련 임직원 교육계획의 적정성 여부
  7. 7.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8. 8. 조직 구조상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제 16 조(관계인의 출석 등)
  1.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의사록)
  1.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8 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8 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정 등)
  1.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시간, 감사보수, 투입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한다. 감사 시간 등을 정할 때에는 인수∙합병, 중요한 회계 변경, 연결대상회사의 증감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절히 고려한다.
  3. ③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1.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2.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 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3.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4.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사항
    4.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5. ⑤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의 3(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 18 조의 4(외부감사인의 사후평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관리한다.

  1. ① 제16 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
  2. ② 제16 조의 2 제2항에 따라 합의한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3. ③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 해당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해당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제 19 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1.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 20 조(감사록의 작성)
  1.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2018.05.04)
  1.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5 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14)
  1.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7)
  1.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8)
  1.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8)
  1.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